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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간단 해설:

저당권은 반드시 독립된 물건(부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1필지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는 물권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 개념 정리:

🔹 물권이란?
→ 특정한 물건(동산 또는 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야. 예를 들면 소유권, 저당권, 유치권 등이 있어.
🔹 저당권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담보물건을 팔아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야.
🔹 1필지란?
→ 법적으로 하나로 등록된 토지를 말해. 전체가 하나의 단위야.
🔹 왜 일부 토지엔 저당권이 안 되나요?
→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데, 일부만으로는 불명확하기 때문이야.


📌 보기별 해설:

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틀렸어!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돼. 예를 들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있어.
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
→ 저당권은 법률에 따라 성립하는 대표적인 제한물권이야. 따라서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 가능해.
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
→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란? 등기만 믿고 사면 보호받는 제도인데, 한국은 인정하지 않아!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 맞는 말! 물권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불가해.
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
→ 틀렸어! 예외적으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예: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 핵심 요약표:

보기 판단 이유 요약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됨 (예: 분묘기지권)
저당권은 법률로 성립함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엔 적용 안 됨
1필지 일부는 물권대상이 아님
일부 집단물건엔 물권 가능함 (공장재단 등)


 

 
 
5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 정답: ③ ㄴ, ㄹ


🔍 간단 해설:

  •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
  •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건물신축,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현물분할판결)**임.

📘 개념 정리: "등기 없이도 효력 있는 경우"

사례 등기 필요 여부 이유

ㄱ. 매매 ⛔ 필요함 원칙적으로 매매는 계약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등기해야 효력 발생
ㄴ. 건물신축 ✅ 필요 없음 부동산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사실상 취득이 인정되어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
ㄷ. 점유시효취득 ⛔ 필요함 시효기간이 지나도 소유권 등기를 해야 완전히 소유권 취득
ㄹ. 공유물 현물분할판결 ✅ 필요 없음 판결로 물건이 나뉘어졌다면,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 발생

💡 초보자용 예시:

  • 건물신축(ㄴ):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새로 지으면, 굳이 등기 안 해도 내 것이 됨.
  • 현물분할판결(ㄹ): 원래 공유로 같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원이 A는 앞마당, B는 뒤마당! 하고 나눠주면 등기 안 해도 그 부분은 바로 소유됨.
  • **매매(ㄱ)**는 등기해야 진짜 내 것이 됨. 계약만으로는 안 돼!


 

 
 
53.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②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⑤


🔍 간단 해설:

⑤번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직접 침탈한 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가 다시 침탈했다고 해서 그 제3자가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건 아니다.

📘 개념 정리:

🔹 점유란?
→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예: 집에 살고 있거나,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
🔹 점유보호청구권이란?
→ 누군가 내 점유(사실상 지배)를 방해하거나 침탈했을 때, 나의 점유를 보호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 방해배제청구권: 현재 점유를 방해받고 있는 경우,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
  • 방해예방청구권: 곧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하지 말라고 요구
  •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 자체를 빼앗겼을 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

📌 보기별 해설:

① O
점유권에 근거한 소송은 점유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권(진짜 권리)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해.
② O
과실이 없더라도 점유를 방해했다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 고의냐 실수냐는 중요하지 않음.
③ O
사기로 점유를 넘겼다면, 자발적으로 넘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물반환청구는 안 돼. 민법상 사기는 별개로 다뤄.
④ O
공사가 끝났다면 더 이상 방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방해의 제거는 청구할 수 없어.
⑤ ❌ (정답)
점유물반환청구는 점유를 "직접 침탈한 자"에게만 가능해. 제3자가 다시 뺏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야.


🧠 핵심 요약표:

보 기 설명 옳고 그름

점유권은 본권과 별개
과실 없어도 방해배제 가능
사기로 넘긴 점유는 반환청구 불가
공사 끝나면 방해제거청구 못함
제3자에게 점유물반환청구 ❌ ❌ 정답


 

 
 
 
5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및 간단 해설]
✅ 정답: ②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 甲은 중간매수인 乙에게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甲은 乙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았으므로 甲은 丙에 대해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고, 매매대금도 모두 수령한 상태이므로 甲은 더 이상 乙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丙은 乙을 통해 등기를 받아야 하며, 甲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대위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제도이며, 이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위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乙은 유효한 매매계약에 의해 토지를 양수한 자이므로, 10년이 지났더라도 甲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개념 정리]
❓ 중간생략등기 = 부동산 거래 시 실질적으로 중간 매수인에게 등기를 거치지 않고 최종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을 말함. → 판례상 허용되며, 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의 합의가 있는 경우 유효함.
❓ 소유물반환청구 =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 → 단, 이미 소유권을 유효하게 넘긴 경우에는 청구 불가


✅ [📌 핵심 요약표]
보기 정오 판단 해설 요약

❌ 틀림 甲은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여 丙에게 청구 불가
✅ 맞음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 청구 불가
✅ 맞음 丙은 직접 甲에게 등기청구 불가 (중간생략등기라도)
✅ 맞음 丙은 대위청구 요건 부족으로 청구 불가
❌ 틀림 乙은 여전히 甲에게 등기청구 가능함


 

 
 
55.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 [정답 및 간단 해설]
✅ 정답: ④

  • 판례에 따르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시효중단(예: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하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예를 들어 지붕을 고치거나 담장을 수리하는 등의 일이 이에 해당된다.
  • 이러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해도 무방하다.

👉 예시: A, B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벽에 금이 가자 A가 혼자 수리함. 이는 정당함.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 공유자는 지분만큼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단독으로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예시: A가 1/3, B가 2/3의 지분을 가진 경우 건물 전체를 같이 쓰되, 수익은 각자의 지분대로 나눔.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 처분(팔거나 담보 제공 등)이나 변경(구조 변경 등)은 전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예시: A가 동의 없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개조하는 것은 불법.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 판례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 등은 시효중단 사유로 본다.

👉 예시: A가 무단 점유자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되찾기 위해 소송 제기 → 시효중단 인정됨.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

  • 무단 점유자가 있을 경우 부당이득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예시: A(1/2), B(1/2) 공유하는 땅을 제3자가 무단 점유하고 월세 100만 원 벌었다면 A, B는 각 50만 원씩 청구 가능.


✅ [💡 개념 정리]
❓ 보존행위 = 공유물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
예: 담장 보수, 누수 방지공사 등 → 공유자 단독으로 가능.
❓ 취득시효 = 일정 기간(보통 20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소유자는 '시효중단'을 해야 하며, 자신의 지분만큼은 단독으로 시효중단 가능함.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 핵심 요약표]
보기 정오 판단 핵심 이유 간단 예시

보존행위는 단독 가능 지붕 수리 등 단독 가능
전부 사용 가능, 수익은 지분 비례 A(1/3), B(2/3) → 수익도 1:2로 나눔
처분·변경은 전원의 동의 필요 A가 혼자 철거 → 불가능
자신의 지분은 단독 시효중단 가능 A가 소송 제기 → 시효중단 인정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로 귀속 무단점유 수익 → 각 지분 비율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