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① ㄱ② ㄱ, ㄴ③ ㄷ, ㄹ④ ㄴ, ㄷ, ㄹ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번 (ㄴ, ㄷ, ㄹ)🔍 문제 해설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나오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묻는 문제입니다.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기소에서 등기 자체를 접수해선 안 되는 경우, 즉 등기할 수 없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16.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 원문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① ㄱ, ㄴ② ㄷ, ㄹ③ ㄱ, ㄴ, ㄷ④ ㄱ, ㄷ, ㄹ⑤ ㄴ, ㄷ, ㄹ✅ 정답: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사에 따른다.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 ④번🔍 전체 보기 해설 및 예시 포함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는 측량 결과일 뿐이며, 등록 기준 자료는 아님.📌 예시: ‘도면상 면적’과 실제 공고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음.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이는 금전적인 ‘정산’ 문서로서, 토지대장 등록 기준 자료와는..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② 지적측량 의뢰서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⑤ 지적측량 결과서✅ 정답: ①번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간단 해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의뢰를 받으면 바로 측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보기별 상세 해설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 정답지적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후 다음 날까지 반드시→ 지적소관청에 수행계..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① 전시장② 무도학원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답: ①번 (전시장)✅ 간단 해설건축법 제46조에 따르면, 300㎡ 이상 바닥면적을 사용하는 일부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바깥쪽으로 나가는 피난 출구 설치가 의무입니다.하지만 그 설치 대상은 피난이 어렵거나 위험이 높은 용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기별 상세 해설🔴 ① 전시장 → ❌ 출구 설치 의무 없음 → 정답전시장은 다..

7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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