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사에 따른다.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 ④번🔍 전체 보기 해설 및 예시 포함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는 측량 결과일 뿐이며, 등록 기준 자료는 아님.📌 예시: ‘도면상 면적’과 실제 공고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음.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이는 금전적인 ‘정산’ 문서로서, 토지대장 등록 기준 자료와는..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표시(지번, 경계 등)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토지의 표시(지번, 경계 등)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그 ( ㄷ )을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①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②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④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⑤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② 지적측량 의뢰서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⑤ 지적측량 결과서✅ 정답: ①번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간단 해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의뢰를 받으면 바로 측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보기별 상세 해설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 정답지적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후 다음 날까지 반드시→ 지적소관청에 수행계..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① 전시장② 무도학원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답: ①번 (전시장)✅ 간단 해설건축법 제46조에 따르면, 300㎡ 이상 바닥면적을 사용하는 일부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바깥쪽으로 나가는 피난 출구 설치가 의무입니다.하지만 그 설치 대상은 피난이 어렵거나 위험이 높은 용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기별 상세 해설🔴 ① 전시장 → ❌ 출구 설치 의무 없음 → 정답전시장은 다..

7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

6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⑤ 무단거주자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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