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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D-149일:10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시험 시작 

 

( 2025년 5월 29일 기준 남은 기간 산정 )



ChatGPT에게 매일 물어본 새로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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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보면 이해되는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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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정답: ⑤번


🔍 보기별 해설 + 예시 + 용어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해설:
다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닌, 이전한 지역의 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옮겼다면 → “송파구청에 새로 신고해야 해요!”

 

용어 해설:

  • 등록관청: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의 행정기관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해설:
이전신고를 했다면 기존 사무소의 간판은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혼선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예시:
“옛날 가게 간판 그냥 두면 안 되나요?”
→ “❌ 헷갈려요! 바로 떼야 해요!”

 

용어 해설:

  • 간판 철거: 영업 장소 변경 시 의무사항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분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본사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괄 관리됩니다.

 

예시:
“지점 하나 옮기려 해요”
→ “그럼 본사 관할 구청에 신고하세요!”

 

용어 해설:

  • 분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사 외에 설치한 부속 사무소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편법 공유 금지입니다.

 

예시:
“정지당한 동안 친구 가게에서 같이 하면 안 돼요?”
→ “❌ 불법이에요!”

 

용어 해설:

  • 공동사용 금지: 독립성 없는 사무소 운영 금지

⑤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신고에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예시:
“등록증은 그냥 두고 신고만 할게요~”
→ “❌ 안 돼요! 등록증 꼭 같이 내야 해요!”

 

용어 해설:

  •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 요약표

보기 설명 예시
① ⭕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새 지역 관할 관청에 신고 “강남 → 송파로 이전” → 송파구청에 신고
② ⭕ 이전신고 후 기존 간판은 즉시 철거해야 함  “이전했으면 간판 바로 떼세요!”
③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관청에  “지점 변경은 본사 지역 구청에 신고”
④ ⭕ 업무정지 중인 자는 타 사무소 공동사용 불가  “친구 가게 같이 쓰면 안 돼요!”
⑤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 등록증 첨부 필요 “등록증 없이 신고?” → ❌ 불법입니다!

 


정답: ⑤번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정답: ②번


🔍 보기별 해설 + 예시 + 용어 해설


❌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설:
일반중개계약서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전속·전세·매매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예시:
“그냥 간단히 쓴 계약서도 3년간 보관하나요?”
→ ❌ 아니요! 일반계약은 보관 의무 없어요.

 

용어 해설:

  • 일반중개계약: 단순 의뢰 계약, 특별한 양식·보존 의무 없음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해설:
일반중개계약법정 양식이나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이 문장은 옳지 않은 듯 보이지만, 실제 지문 표현상 “서식이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옳은 것’으로 채택된 이유는, 오답 중 가장 맞는 내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답 지문 해석상 오류가 의심되나, 출제 의도상 ②번이 정답 처리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전속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乙)의 서명·날인만으로도 유효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예시:
“소속직원이 있어도 대표가 서명만 하면 돼요?”
→ 네, 대표 乙만 해도 유효해요.

 

용어 해설:

  • 전속중개계약: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중개를 맡기는 계약

❌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3개월 이하”는 틀린 설명입니다.

 

예시:
“전속계약 6개월로 하면 안 되나요?”
→ 할 수 있어요!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

 

용어 해설:

  • 유효기간 설정: 기본 3개월이지만 연장 가능

❌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설:
전속계약이 있어도 甲이 스스로 상대를 찾아 거래했다면, 보수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위약금 조항이 없습니다.

 

예시:
“제가 혼자 찾아서 계약했는데도 수수료 줘야 하나요?”
→ ❌ 아니요! 안 줘도 돼요.

 

용어 해설:

  • 전속계약의 제한: 단독 거래 시 수수료 무지급 원칙

📊 요약표

보기 설명 예시
① ❌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음 “간단 계약서 3년 보관?” → ❌ 필요 없음
② ⭕ 자유롭게 작성이 정확한 표형이지만 출제상 정답 처리  “특별 양식 있어요?” 관례상 "표준 양식이 있다"로 함
③ ❌ 대표 공인중개사만 서명해도 전속계약 유효 “직원 서명 없어도 되나요?” → 네
④ ❌ 유효기간은 3개월 초과도 가능 (합의 시)  “전속계약 6개월?” → ⭕
⑤ ❌ 의뢰인이 직접 거래 시 보수 지급의무 없음  “혼자 거래했는데도 돈 줘야 하나요?” → ❌

 


정답: ②번
→ 일반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이 없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많이 사용하는 서식이 있으니 그 서식을 표준 일반중개계약서라고 암기.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⑤ 전매계약(분양권, 임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 정답: ④번


🔍 보기별 해설 + 예시 + 용어 해설


⭕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해설:
거래신고서의 작성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보조 용지에 작성 후 간인 처리하여 첨부 가능합니다.

 

예시:
“필지 수가 많아서 한 장에 못 담아요” → “다른 용지에 적고 도장 찍어서 붙이면 됩니다!”

 

용어 해설:

  • 간인 처리: 여러 장의 문서를 한 세트로 인정받기 위한 도장 방식

⭕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해설: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가 최초로 분양(공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경우.

 

예시:
건설사가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 → 공급계약으로 기재

 

용어 해설:

  • 공급계약: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분양 계약

⭕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해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된 면적을 계산하여 기재하며,
단독주택 등은 연면적 기준,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으로 작성됩니다.

 

예시:
단독주택의 총 사용면적 = 연면적으로 기재

 

용어 해설:

  • 연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 총합

❌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항목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크(√)표시는 분양전환 유형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일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기처럼 법인이 아닌 임대사업자여도 √표시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림입니다.

 

예시:
개인이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 → √표시 대상 아님

 

용어 해설:

  • 분양전환 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되는 공공주택 유형

⭕ ⑤ 전매계약(분양권, 임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해설:
전매계약 시에는 거래가격 항목에 분양가 외에도 확장비용, 옵션비용 등 부가세 포함 금액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발코니 확장비 500만 원 (부가세 포함)” → 정확히 그 금액 적어야 함

 

용어 해설:

  • 전매계약: 계약 완료 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실제로 지불한 총액

📊 요약표

번호 설명 예시
① ⭕ 작성 항목이 많으면 별지에 간인 처리 후 첨부 가능  “필지 많음 → 보조 용지 + 도장”
② ⭕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가 처음 공급하는 계약  “건설사 첫 분양” = 공급계약
 ③ ⭕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연면적  “전용 + 공용 or 연면적 기준 작성”
④ ❌ √표시는 등록된 분양전환주택에만, 무조건 아님  “개인이 전환해도 √표시 X”
⑤ ⭕ 분양가 외 추가비용도 부가세 포함해 각각 작성  “확장비 500만 원 → 그 금액 그대로 적기”

 


정답: ④번
→ 분양전환 표시는 등록된 유형에만 해당하며, 무조건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역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④ 甲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甲이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②번


🔍 보기별 해설 + 예시 + 용어 해설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설:
중개계약이 성사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예시:
“계약서 쓸 때 확인서도 줘야 해요!” → 맞습니다!

 

용어 해설:

  •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현황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문서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피담보채무액(얼마가 남았는지)**까지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이 집에 근저당권 있어요. 1억짜리예요!”
→ ❌ 채무액 추정은 의무 아님. 등기상 설정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용어 해설:

  • 근저당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권리
  • 피담보채무액: 실제 빚진 금액으로 등기부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음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역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설:
법정 확인·설명 대상이 아닌 사항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건물 외 벽 철거될 예정이에요.” → 계약자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알려야 해요!

 

용어 해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전문가로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④ 甲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해설:
설명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요한 정보라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향후 도로 확장계획 있는데요?” → 알고 있으면 꼭 알려줘야 해요!

 

용어 해설:

  • 계약 결정의 중요 요소: 의뢰인이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

⭕ ⑤ 甲이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확인·설명서 미작성 또는 근거자료 미제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시:
“그냥 말로만 설명했어요~” → 안 됩니다! 문서로 남겨야 해요!

 

용어 해설:

  • 과태료 부과 사유: 법령 위반 시 금전적 제재

📊 요약표

보기 설명 예시
① ⭕ 계약 성사 시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있음  “계약서 쓸 때 확인서도 줘야 해요”
② ❌ 피담보채무액까지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음  “1억 남았어요” → ❌ 알려줄 의무 X
③ ⭕ 중개대상 외 항목도 주의 의무에 따라 설명 가능  “주차장 상태도 확인했어요”
④ ⭕ 설명 의무가 없더라도 중요 정보는 거짓 제공 불가  “도로 생긴다는데요?” → 숨기면 안 돼요
⑤ ⭕ 확인·설명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서 없이 말로만 설명” → ❌ 위법

 


정답: ②번
→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는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남은 빚(채무액)**까지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甲은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③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정답: ④번


🔍 보기별 해설 + 예시 + 용어 해설


❌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면 업무정지처분 대상입니다.
즉, 보기 설명은 틀렸습니다.

 

예시:
“보험 가입 안 하고 영업 시작했어요~”
→ ❌ 불법이에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 보험·공제·공탁 등으로 의무화된 사전 조치
  • 업무정지사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중 하나

⭕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 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시:
“계약 받기 전에 보험부터 들었어요.” → 맞는 절차입니다.

용어 해설:

  • 영업 개시 전 조치: 중개 시작 전 보증 조치를 완료해야 함

⭕ ② 甲은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해설:
법령상 최소 보장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중 하나 필수입니다.

 

예시:
“1억짜리 보장보험 가입했어요” → ❌ 부족함!

 

용어 해설:

  • 최소 보장금액: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기준

⭕ ③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해설:
손해를 배상하고 보증금액이 줄어들었으면 1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예시:
“보험금 5천만 원 썼어요” → “2주 안에 다시 보충해야 해요!”

 

용어 해설:

보전 의무: 보장금액이 줄어들면 일정 기한 내 다시 채워야 함


❌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면 업무정지처분 대상입니다.
즉, 보기 설명은 틀렸습니다.

 

예시:
“보험 가입 안 하고 영업 시작했어요~”
→ ❌ 불법이에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 보험·공제·공탁 등으로 의무화된 사전 조치
  • 업무정지사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중 하나

⭕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타인에게 중개사무소를 빌려주고 사고가 나면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시:
“제 가게를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사고 났어요”
→ 책임은 빌려준 甲에게 있어요!

 

용어 해설:

  • 장소 제공 책임: 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불법 중개에 대한 연대책임

📊 요약표

보기 설명 예시
① ⭕ 영업 시작 전 반드시 손해배상 보장조치 해야 함  “보험 먼저 가입하고 영업 시작”
② ⭕ 보장금액은 2억 원 이상 의무 “1억짜리 보험?” → ❌ 부족해요
③ ⭕ 보상 후 15일 내 보완 조치 필수 “보상금 빠졌어요 → 2주 내 채워야 함” 
④ ❌ 보장 없이 영업 시작하면 업무정지 대상  “보험 없이 개업?” → 위법입니다 ❌
⑤ ⭕ 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도 배상 책임 있음  “남 줬는데 사고?” → 내가 책임져야 함

 


정답: ④번
→ 손해배상책임 보장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다섯문제

10월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공인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럼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취득방법

※ 제1차 시험 수방법: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앰을 통해 접수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퀵계좌이체)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경우

          시험에 을시할 수 없음

 

 

※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 ·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