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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로운 문제 하루 다섯개 - 전에 풀었던 문제 최대한 많이 복습 - 10월에 합격!
ChatGPT에게 물어봤어요. 보다 보면 이해되는 기출문제
✅ 고정금리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
이번 문제는 고정금리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것으로,
여러 유형의 상환방식을 이해하고 그 구조와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
정답은 ④번: ㄴ, ㄷ, ㄹ이야.
요청하신 형식에 따라 보기별 상세 해설 + 예시를 포함해서 정리해볼게!
✅ 정답 및 간단한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ㄱ은 틀린 설명이야. 나머지 ㄴ, ㄷ, ㄹ은 모두 올바른 고정금리대출 구조 설명이야.
🧠 보기별 상세 해설 및 쉬운 예시
ㄱ. ❌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원리금상환구조가 간단하다.
설명:
-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야. - 구조는 단순하지만, 원리금상환이라는 표현에 혼동을 줄 수 있어 틀린 설명으로 봄.
실제로는 ‘원금 상환은 없음, 이자만 납부’이기 때문.
예시:
- 1억 대출, 연 5% 고정금리 → 매년 500만 원 이자만 납부,
5년 뒤 1억 원 원금 전액 일시상환
ㄴ. ✅ 체증식분할상환대출은 초기 원리금상환액이 적고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다.
설명:
-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금이 증가하는 방식
-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
예시:
- 1년 차 매달 70만 원 → 2년 차 80만 원 → 3년 차 90만 원…
ㄷ. ✅ 거치기간이 있는 분할상환대출은 총 상환액이 증가하게 된다.
설명:
- 거치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므로 이자만 납부
- 이후 원금도 나눠 갚아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체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
예시:
- 거치기간 없이 상환: 총상환액 1억 3천만 원
- 거치 2년 후 상환: 총상환액 1억 4천만 원 (이자 더 냄)
ㄹ. ✅ Duration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더 짧다.
설명:
- Duration(지급 평균시점)은 원금균등분할방식이 초기에 원금을 많이 갚기 때문에 짧다
- 반면, 원리금균등은 처음에 이자 위주로 상환 → Duration 길다
예시:
- 10년 대출일 경우
- 원리금균등 Duration ≈ 5.5년
- 원금균등 Duration ≈ 5년 미만
📑 핵심 요약표 – 상환방식 비교
구분 방식 설명 특징
만기일시상환 | 이자만 납부,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 총이자 많음, 부담 큼 | 구조는 단순하지만 상환 리스크 큼 |
원리금균등 | 매달 동일한 금액 납부 | 초기 이자 비중 큼 | 대중적 방식 |
원금균등 | 원금을 동일하게 나눔 | 초기 상환금 큼 | Duration 짧음 |
체증식 | 초기에는 작게 → 점차 커짐 | 소득 증가 기대 시 유리 | 부담이 점진적 증가 |
거치식 | 일정 기간 원금 유예 | 이자만 납부 → 총이자 증가 | 청년층/초기 부담 완화용 |
💬 실수 방지 팁
- Duration = 상환의 평균시점! → 초기 상환이 많을수록 Duration 짧다
- 거치기간이 있으면 총 상환액은 무조건 증가
- 체증식은 “점점 늘어남” = 이름대로!
- “원리금상환구조가 간단하다”는 표현은 애매해서 주의 필요!
✅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
이번 문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기초 지식과 세부 조건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야.
✅ 정답 및 간단한 해설
정답: ②번 – 담보 제공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등기와 신탁등기 방식이 있다.
주택연금은 담보제공 방식으로 저당권 설정등기 방식과 신탁등기 방식을 둘 다 운영한다.
이는 최근 신탁방식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야.
🧠 보기별 상세 해설 및 예시
① ❌
“현재 5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다” → 틀린 설명
-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 다만 주거안정 월세 특별보증 등의 일부 예외 상품에서 55세 이상 조건이 가능할 수 있음
- 기준주택가격은 12억 원 → 최근에 15억 원으로 확대됨은 맞는 내용
→ 혼합된 정보로 인해 틀린 보기
② ✅
“담보 방식엔 저당권 설정과 신탁등기 방식이 있다” → 맞는 설명
- 저당권 방식: 주택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담보권만 설정
- 신탁 방식: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을 통해 거주하며 연금을 수령
- 두 방식은 2020년 이후 모두 운영 중이야
③ ❌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 틀린 설명
-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계속 연금 수령 가능함
→ 이는 주택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임
→ 단, 배우자도 가입 당시 등록되어 있어야 승계 가능
④ ❌
“오피스텔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 틀린 설명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면 대상이 됨
→ 단, 상가용 오피스텔은 제외
⑤ ❌
“주택연금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가능” → 틀린 설명
- 주택연금의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제공 모두 불가
→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목적 때문에 강력한 보호 장치 존재
📑 핵심 요약표 – 주택연금 제도 정리
항목 내용
가입연령 | 만 60세 이상 (배우자 포함 가능) |
가입대상 주택 | 시가 15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 |
담보방식 | 저당권 설정 방식 / 신탁등기 방식 |
수급기간 | 가입자 생존 시까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 |
수급권 | 양도·압류 불가 (채권 보호) |
💬 실수 방지 팁
- 연금 → 배우자 승계 가능 (생존 기간 내)
- 주거용 오피스텔 → 가입 가능
- 가입연령은 기본 60세 이상 (예외상품은 55세)
- 연금 받을 권리는 압류·양도 절대 금지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이번 문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물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야.
✅ 정답 및 간단한 해설
정답: ③번 – ㄴ, 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기준에 따르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람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
🧠 각 보기별 상세 해설
ㄱ. ❌ 감정평가사로서 3년 종사자
- 감정평가사는 요건에 명시되지 않음
- 실무 경험이더라도 ‘운용’ 관련 경력이 아니므로 부적격
ㄴ. ✅ 공인중개사로서 5년 종사자
- 부동산 관련 전문자격사 + 5년 이상 경력 → 요건 충족
- 시행령에 명시된 요건 중 하나
- 자격과 경력을 모두 만족하는 보기
ㄷ. ❌ 부동산투자회사에서 3년 근무자
- 단순 근무만으로는 요건 미충족
- 자산운용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력이어야 하며,
"부동산 투자·운용 관련 업무 종사"로 구체화되어야 함
ㄹ. ✅ 부동산학 석사 소지자로, 부동산 투자·운용 관련 3년 종사자
- 부동산학 석사 + 3년 관련 업무 경력 → 요건 충족
- 학위와 실무 경력을 모두 요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요건 중 하나
📑 핵심 요약표 –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요약 정리)
요건 유형 기준
① 부동산학 석사 + 관련업무 3년 | ✅ 인정됨 |
② 공인중개사 + 관련업무 5년 | ✅ 인정됨 |
③ 감정평가사 | ❌ 해당 없음 |
④ 단순 근무 (예: 리츠 회사 근무만) | ❌ 불인정 |
⑤ 관련 자격증 + 충분한 실무 | ✅ 가능 (시행령 명시 조건) |
💬 실수 방지 팁
- “자격만” 또는 “경력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 불인정
- 자산운용 업무에 직접 관련된 실무 경력 필요
- 감정평가사는 자산운용에 직접 연관되지 않아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공인중개사 + 5년 이상 실무는 거의 모든 시험에서 인정 조건으로 반복 등장함!
✅ 주택저당부채권(MBB)에 관한 설명
이번 문제는 **주택저당부채권(MBB)**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야.
MBS(주택저당증권)와의 차이점도 함께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지.
정답은 ⑤번이야.
요청한 출판용 해설 형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세히 풀어줄게!
✅ 정답 및 간단한 해설
정답: ⑤번 – MBB 투자자는 채무불이행 및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MBB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야.
투자자는 원리금 지급을 발행기관으로부터 약정된 대로 보장받고,
개별 주택대출자의 상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아.
🧠 보기별 상세 해설 및 예시
① ❌
MBB는 채권성격의 증권이다.
“자본성격의 증권”이라는 표현은 주식 또는 지분참여적 성격을 의미하므로 잘못된 설명.
정확한 표현:
→ MBB는 채무증권(채권), 원리금이 정해진 금융상품
② ❌
MBB는 모기지풀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가 아님.
이는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 구조에 해당하는 설명임.
MBB는 유동화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채권(MBB)을 발행하고
→ 이자를 약정대로 지급하는 간접 구조
③ ❌
MBB는 보통 신용보강을 위해 **초과담보(over-collateralization)**를 제공함.
→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중요한 구조임
예시:
대출자산 110억 → 채권 발행 100억 (초과담보 10억)
④ ❌
MBB는 오히려 MPTS에 비해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야.
→ MPTS는 차입자의 상환에 따라 수익이 불규칙하게 변동
→ MBB는 발행기관이 정해진 이자율로 안정적으로 지급함
⑤ ✅
MBB 투자자는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연체, 파산)이나 조기상환 위험을 지지 않는다
→ 유동화기관이 이를 중간에서 보전하고,
→ 투자자는 일반 채권처럼 이자만 수령
📑 핵심 요약표 – MBB vs MPTS 비교
구분 MBB MPTS
유형 | 채권 | 수익증권 (지분 성격) |
현금 흐름 | 고정 이자 수령 | 대출자 상환에 따라 유동 |
위험 부담 | 없음 (유동화기관이 부담) | 있음 (조기상환, 연체 등) |
구조 | 간접구조 | 직접 전달 구조 |
초과담보 | 일반적으로 제공 | 구조에 따라 상이 |
💬 실수 방지 팁
- MBB는 안정성 중심 채권, MPTS는 유동성 중심 수익증권
-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 MBB 맞는 설명!
- “직접 전달, 수익 흐름 변동” → MPTS에 해당하는 설명!
✅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설명
이번 문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야.
법령 내용과 실제 감정평가 실무의 기준시점, 대상 구분, 일부 평가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풀 수 있어.
✅ 정답 및 간단한 해설
정답: ①번 – 기준시점 관련 설명이 잘못됨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 아니라,
감정평가의뢰를 받은 날 또는 의뢰인이 정한 날이 원칙이야.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 잘못된 설명
-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 규칙상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 또는 의뢰인이 정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삼는 것이 원칙
-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 아님!
정리:
- 기준시점 ≠ 감정가 조사가 끝난 날
- 기준시점 = 의뢰일 또는 의뢰인이 지정한 일자
② ✅
감정평가법인은 특정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음
예: “시장가격이 급변하기 전 시점으로 평가”처럼
→ 맞는 설명
③ ✅
2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라면
→ 일괄 평가 가능
→ 실제 감정평가에서 자주 발생
④ ✅
하나의 물건이라도 구분되는 가치가 있으면 구분하여 평가 가능
예: 상가건물 중 1층과 2층 가치 차이 → 층별 평가
⑤ ✅
전체 중 일부만 감정평가하는 것도 가능
→ 특수 목적이 있거나, 일부 구획이 중요한 경우
→ 평가 필요성 인정되면 일부 감정 가능
📑 핵심 요약표 – 감정평가 기준 개념 정리
구분 설명
기준시점 | 원칙: 의뢰일 / 예외: 의뢰인이 지정한 날 |
일괄평가 | 일체 거래, 불가분 관계 시 가능 |
일부평가 | 특수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 시 가능 |
조건부 평가 |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제한 조건 부여 가능 |
가치 구분 | 동일 물건 내 구분 가능성 있을 때는 분리 평가 가능 |
💬 실수 방지 팁
-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 → X!, 정확히는 “의뢰일 or 지정일”
- 하나의 물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부분 구분 또는 일부 평가 가능
- 감정평가 규칙은 실제 감정 실무 기준과 연계되므로 현실적 시각으로 이해해야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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