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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D-96일: 8월 4일 오전 9시 접수 시작
시험일D-178일:10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시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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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럼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취득방법
※ 제1차 시험 수방법: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앰을 통해 접수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퀵계좌이체)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경우
시험에 을시할 수 없음
※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 ·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66.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번
간단 해설
- ①: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틀린 설명이다.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틀림.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면 승인권자에게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맞음. 주택단지 내 편리한 생활을 위해 부대시설(예: 관리사무소)과 복리시설(예: 어린이놀이터 등)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맞음. 대규모 주택단지는 공구(工區, 구역)로 나누어 단계별로 건설할 수 있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맞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이라 소유권 확보 없이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맞음.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변경 사실을 빠르게 통보해야 한다.
핵심 요약표
보기 번호 정오 여부 핵심 포인트
① | ❌ 틀림 | 공공시설 설치 변경은 변경승인 필요 |
② | ⭕ 맞음 | 부대시설·복리시설 계획 포함 |
③ | ⭕ 맞음 | 600세대 이상은 공구별 건설 가능 |
④ | ⭕ 맞음 | LH는 소유권 확보 없이 승인 가능 |
⑤ | ⭕ 맞음 | 변경 후 14일 이내 입주자 통보 |
추가 용어 해설
용어 쉬운 설명
사업계획승인권자 |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주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공무원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
공공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공익을 위한 시설 |
공구(工區) | 큰 단지를 몇 개의 구역(공구)으로 나누어 건설하는 방법 |
부대시설 | 주택 이용을 편리하게 돕는 필수 시설 (예: 주차장, 관리사무소) |
복리시설 | 생활 편의를 위해 추가로 제공하는 시설 (예: 놀이터, 경로당) |
67.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정답
③번
간단 해설
-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수직증축 가능
-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수직증축 가능
➡️ 따라서 ③번이 맞다!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 틀림. 기준 층수가 10층이 아니다. (올바른 기준은 15층)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 틀림. 기준 층수와 층수별 증축허용 범위가 모두 틀림.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 정답. 15층 이상 → 3개층, 14층 이하 → 2개층 맞음.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 틀림. 15층 이상이어도 4개층 증축은 허용되지 않음.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 틀림. 기준층수와 증축가능 층수 모두 잘못됨.
핵심 요약표
기준 항목 요건 허용 증축 범위
기존 건축물 층수 15층 이상 | 수직증축 가능 | 최대 3개층 |
기존 건축물 층수 14층 이하 | 수직증축 가능 | 최대 2개층 |
추가 용어 해설
용어 아주 쉽게 풀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기존 건물 위에 층을 더 쌓는 리모델링 방식 |
수직증축 기준층수 | 몇 층 이상 건물이어야 수직으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 |
수직증축 허용층수 | 기존 건물 위에 몇 개 층까지 추가로 쌓을 수 있는지 정한 수치 |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③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1번
간단 해설
-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가 맞는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상 틀리거나 부정확하다.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① 해설 (정답)
-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따라서 보기 ①은 옳은 설명이다.
② 해설
-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은 50% 이하이다. (※ 75% 아님)
- 따라서 ②는 틀렸다.
③ 해설
-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 따라서 "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해설
-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 따라서 ④도 틀렸다.
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보기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기 5번은 좀 깊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 :✅ 이건 '주택 건설 과정'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 건설이 완료된 후,
→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제대로 된 제품을 썼는지 → 판매·시공 결과를 사후 확인하는 이야기야.
✅ 즉, 건설 중 과정이 아니라,
→ 건설이 끝난 뒤 성능 검수와 관련된 내용이야.
결론:
- 보기 5번은 "주택 건설" 과정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 완공 후의 사후관리 규정이야.
따라서, 이번 문제에서는 보기 5번은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어.
요약 정리항목 내용
보기 1번 | 주택 건설 방식에 대한 규정 → "건설 과정" 이야기 → 정답 |
보기 5번 | 건설 완료 후 사후검사 및 인정을 취소하는 이야기 → 정답 아님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68번 문제 지문:
→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핵심: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만 정답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을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맞는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 보기 설명은 문장은 맞지만, ①번이 더 직접적인 정답이라는 명확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 요약
보기 번호 판단 핵심 이유
① 맞음 | 하나의 건축물에 소형주택과 단지형 주택 함께 건축 불가 | |
② 틀림 | 국민주택규모 비율 50% 이하 (75% 아님) | |
③ 틀림 | 등록사업자는 시공 가능함 | |
④ 틀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
⑤ 틀림 | 표현은 맞지만 건설 방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건설 완료 후 사후검사 및 인정을 취소하는 이야기임 |
추가 용어풀이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일정한 구획 안에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말함.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
장수명주택
-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수선 용이성·가변성이 고려된 주택.
69.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및 간단 해설
✅ 정답: ②
- ②번은 틀린 설명이다.
→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이 아니라, 입주예정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 각 보기도 다시 기입)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이다.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단이 애매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 요청 가능하다.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틀린 설명이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 아니라 "입주예정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맞는 설명이다. 사전방문계획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맞는 설명이다. 7일 이내 통보가 원칙이다.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맞는 설명이다.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핵심 요약표
보기 번호 옳고 그름 이유 요약
① | O | 하자 여부 요청 가능 |
② | ❌ | "입주예정일 60일 전"이 맞음 |
③ | O | 사전방문 1개월 전 계획 제출 |
④ | O | 7일 이내 하자 여부 통보 |
⑤ | O | 사전방문 종료 후 7일 이내 조치계획 제출 |
추가 용어 아주 쉬운 해설
- 사전방문:
입주하기 전에 집을 미리 둘러보면서 하자나 문제를 발견하는 행사. - 사용검사권자: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최종 점검하고 확인해주는 기관이나 담당자. - 입주예정일: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 - 입주지정기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정한 기간. 입주예정일과는 다른 개념.
70.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답 및 간단 해설
✅ 정답: ①
- ①번은 틀린 설명이다.
→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청하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 각 보기도 다시 기입)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틀림. 명의인이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③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
추가 용어 아주 쉬운 해설
- 입주자저축: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 상품.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입주자저축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 명의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실제 가입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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