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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D-96일: 8월 4일 오전 9시 접수 시작

시험일D-178일:10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시험 시작 

 

( 2025년 4월 30일 기준 남은 기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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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럼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취득방법

※ 제1차 시험 수방법: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앰을 통해 접수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퀵계좌이체)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경우

          시험에 을시할 수 없음

 

 

※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 ·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66.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번


간단 해설

  • :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틀린 설명이다.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틀림.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면 승인권자에게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음. 주택단지 내 편리한 생활을 위해 부대시설(예: 관리사무소)과 복리시설(예: 어린이놀이터 등)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맞음. 대규모 주택단지는 공구(工區, 구역)로 나누어 단계별로 건설할 수 있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맞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이라 소유권 확보 없이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맞음.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변경 사실을 빠르게 통보해야 한다.


핵심 요약표

보기 번호 정오 여부 핵심 포인트

❌ 틀림 공공시설 설치 변경은 변경승인 필요
⭕ 맞음 부대시설·복리시설 계획 포함
⭕ 맞음 600세대 이상은 공구별 건설 가능
⭕ 맞음 LH는 소유권 확보 없이 승인 가능
⭕ 맞음 변경 후 14일 이내 입주자 통보

추가 용어 해설

용어 쉬운 설명

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주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공무원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공공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공익을 위한 시설
공구(工區) 큰 단지를 몇 개의 구역(공구)으로 나누어 건설하는 방법
부대시설 주택 이용을 편리하게 돕는 필수 시설 (예: 주차장, 관리사무소)
복리시설 생활 편의를 위해 추가로 제공하는 시설 (예: 놀이터, 경로당)



67.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정답

③번


간단 해설

  •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수직증축 가능
  •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수직증축 가능
    ➡️ 따라서 ③번이 맞다!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틀림. 기준 층수가 10층이 아니다. (올바른 기준은 15층)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틀림. 기준 층수와 층수별 증축허용 범위가 모두 틀림.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정답. 15층 이상 → 3개층, 14층 이하 → 2개층 맞음.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틀림. 15층 이상이어도 4개층 증축은 허용되지 않음.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틀림. 기준층수와 증축가능 층수 모두 잘못됨.


핵심 요약표

기준 항목 요건 허용 증축 범위

기존 건축물 층수 15층 이상 수직증축 가능 최대 3개층
기존 건축물 층수 14층 이하 수직증축 가능 최대 2개층

추가 용어 해설

용어 아주 쉽게 풀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기존 건물 위에 층을 더 쌓는 리모델링 방식
수직증축 기준층수 몇 층 이상 건물이어야 수직으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
수직증축 허용층수 기존 건물 위에 몇 개 층까지 추가로 쌓을 수 있는지 정한 수치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③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1번

간단 해설

  •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가 맞는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상 틀리거나 부정확하다.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① 해설 (정답)

  •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따라서 보기 ①은 옳은 설명이다.

② 해설

  •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은 50% 이하이다. (※ 75% 아님)
  • 따라서 ②는 틀렸다.

③ 해설

  •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 따라서 "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해설

  •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 따라서 ④도 틀렸다.

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보기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기 5번은 좀 깊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 :✅ 이건 '주택 건설 과정'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건설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제대로 된 제품을 썼는지 → 판매·시공 결과사후 확인하는 이야기야.
✅ 즉, 건설 중 과정이 아니라,
건설이 끝난 뒤 성능 검수와 관련된 내용이야.


결론:

  • 보기 5번은 "주택 건설" 과정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 완공 후사후관리 규정이야.

따라서, 이번 문제에서는 보기 5번은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어.


요약 정리항목 내용

보기 1번 주택 건설 방식에 대한 규정 → "건설 과정" 이야기 → 정답
보기 5번 건설 완료 후 사후검사 및 인정을 취소하는 이야기 → 정답 아님

  •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68번 문제 지문:
    →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핵심: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만 정답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을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맞는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 보기 설명은 문장은 맞지만, ①번이 더 직접적인 정답이라는 명확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 요약

보기 번호 판단 핵심 이유

① 맞음 하나의 건축물에 소형주택과 단지형 주택 함께 건축 불가  
② 틀림 국민주택규모 비율 50% 이하 (75% 아님)  
③ 틀림 등록사업자는 시공 가능함  
④ 틀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⑤ 틀림 표현은 맞지만 건설 방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건설 완료 후 사후검사 및 인정을 취소하는 이야기임  

추가 용어풀이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일정한 구획 안에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말함.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

장수명주택

  •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수선 용이성·가변성이 고려된 주택.



69.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및 간단 해설

정답: ②

  • ②번은 틀린 설명이다.
    →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이 아니라, 입주예정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 각 보기도 다시 기입)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이다.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단이 애매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 요청 가능하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틀린 설명이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 아니라 "입주예정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맞는 설명이다. 사전방문계획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맞는 설명이다. 7일 이내 통보가 원칙이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맞는 설명이다.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핵심 요약표

보기 번호 옳고 그름 이유 요약

O 하자 여부 요청 가능
"입주예정일 60일 전"이 맞음
O 사전방문 1개월 전 계획 제출
O 7일 이내 하자 여부 통보
O 사전방문 종료 후 7일 이내 조치계획 제출

추가 용어 아주 쉬운 해설

  • 사전방문:
    입주하기 전에 집을 미리 둘러보면서 하자나 문제를 발견하는 행사.
  • 사용검사권자: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최종 점검하고 확인해주는 기관이나 담당자.
  • 입주예정일: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
  • 입주지정기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정한 기간. 입주예정일과는 다른 개념.



70.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답 및 간단 해설

정답: ①

  • ①번은 틀린 설명이다.
    →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청하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 각 보기도 다시 기입)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틀림. 명의인이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


추가 용어 아주 쉬운 해설

  • 입주자저축: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 상품.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입주자저축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 명의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실제 가입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