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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D-95일: 8월 4일 오전 9시 접수 시작
시험일D-177일:10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시험 시작
( 2025년 5월 1일 기준 남은 기간 산정 )
ChatGPT에게 매일 물어본
새로운 문제 하루 다섯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해가 안가면 그냥 패스
한번 읽어봤던 이전 문제 최대한 다시 한번,
또 한번 그리고 또한번 계속 복습 이해
이해가 안가면 다시 패스
절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10월 25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보다 보면 이해되는
기출문제
공인중개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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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럼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취득방법
※ 제1차 시험 수방법: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앰을 통해 접수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퀵계좌이체)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경우
시험에 을시할 수 없음
※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 ·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71.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전분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ㄹ
쉬운 해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 '분양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누가 입주할 수 있을지' 같은 공급과 입주에 관한 규칙을 정해.
여기에는 공급(ㄱ), 분양가격 산정(ㄴ), 입주자자격 제한(ㄹ)이 들어가.
하지만 전분주택의 건축기준(ㄷ) 은 건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공급 규칙이 아니라, 별도로 관리되는 항목이야.
그래서 정답은 ㄱ, ㄴ, ㄹ이야!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 맞아. 주택공급 방식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해.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 맞아. 분양가격 산정방식도 주택공급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어.
ㄷ. 법 제60조에 따른 전분주택의 건축기준
→ ❌ 틀려. '건축기준'은 '주택공급'이 아니라 '건축'에 관한 규정이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별도로 다뤄.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 맞아. 입주자 자격을 어떻게 제한할지 정하는 것도 주택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다뤄.
용어풀이 코너
용어 아주 쉬운 풀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집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공급할지를 정하는 세부 규칙 |
분양가격 산정방식 | 새로 지은 집을 얼마에 분양할지 계산하는 방법 |
전분주택 건축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건축 관련 규칙 (※ 공급과 무관) |
입주자자격 제한 | 어떤 사람만 이 주택에 들어와 살 수 있는지 정하는 규정 |
7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④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정답
➔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쉬운 해설
"대수선"이란 건물 뼈대(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분을 고치는 걸 말해.
그런데 '보'는 건축구조에서 수평 부재(위에 얹는 부재)로서 대수선 대상이 아니야.
대수선 대상은 주로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계단 같은 거야.
따라서 "보를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답은 ①번이야!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 ❌ 틀려. "보"는 건축물의 수평 지지 부재라서, 대수선 대상이 아님.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 ⭕ 맞아. '기둥'은 구조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수선하면 대수선에 해당해.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 ⭕ 맞아. '내력벽'(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벽)은 수선 범위에 따라 대수선에 포함돼.
④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 ⭕ 맞아.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주요 피난 구조에 해당하므로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해.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 ⭕ 맞아. 세대 간 경계벽은 내력벽처럼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수선에 해당해.
용어풀이 코너
용어 아주 쉬운 풀이
대수선 | 건축물의 중요한 뼈대(기둥, 내력벽, 바닥, 계단 등)를 고치거나 바꾸는 것 |
보 | 기둥과 기둥 사이를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 주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음 |
내력벽 | 건축물의 무게를 버티는 벽 (단순 칸막이벽이 아님) |
특별피난계단 | 화재나 비상상황 때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치된 계단 |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들을 깔끔하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줄게!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고치는 것을 말해.
'주요 구조부'란 기둥, 내력벽, 보, 지붕틀, 바닥, 계단 등을 말하고, 대수선은 이걸 수선·변경·철거·증설하는 행위를 뜻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정리
분류 내용
내력벽 | 내력벽(하중을 지탱하는 벽)을 수선, 증설, 철거, 변경하는 경우 |
기둥 | 기둥을 수선, 증설, 철거, 변경하는 경우 |
보 | 보를 수선, 증설, 철거, 변경하는 경우 (단, 대규모일 때) |
바닥 | 바닥을 수선, 증설, 철거, 변경하는 경우 |
지붕틀 | 지붕틀을 수선, 증설, 철거, 변경하는 경우 |
계단 | 계단을 수선, 증설, 철거, 변경하는 경우 |
방화구획 |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선, 변경하는 경우 |
피난구, 특별피난계단 | 피난시설을 변경하거나 없애는 경우 |
구조 안전성에 영향 주는 공사 | 건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선, 변경 작업을 하는 경우 |
쉽게 요약
- 건물 뼈대(기둥, 내력벽, 바닥, 지붕틀, 계단 등)를 고치거나 없애거나 바꿀 때
- 건물 피난·방화 구조를 바꾸거나 없애는 공사
👉 이걸 통틀어 '대수선'이라고 해!
주의해야 할 것!
- 외벽을 단순히 새로 칠하거나 깨끗하게 고치는 건 대수선이 아님.
- 실내 칸막이를 고치는 것도 (내력벽이 아니면) 대수선이 아님.
- 방화구획(화재 확산을 막는 구조)을 건드리는 건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과 대수선이 아닌 공사 비교표
구분 대수선에 해당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
내력벽 | 수선 면적이 30㎡ 초과하는 경우 | 수선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
기둥, 보, 지붕틀, 바닥, 계단 | 주요 구조부를 수선, 변경, 철거, 증설하는 경우 | 단순 보수나 작은 수리는 대수선 아님 |
방화구획(방화벽, 방화구획 등) | 방화구획을 수선, 변경, 철거하는 경우 | 단순 도장(페인트칠)이나 작은 보수는 대수선 아님 |
피난시설(특별피난계단 등) | 피난시설을 없애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피난시설 자체를 유지하며 단순 보수만 하는 경우 |
외벽 | 구조안정성과 무관하게 단순히 외장재 교체 등은 대수선 아님 | 외벽의 외장재를 새로 칠하거나 붙이는 정도는 대수선 아님 |
🔥 쉽게 핵심 요약
- 내력벽 수선도 30㎡ 초과해야 대수선!
- 기둥, 보, 지붕틀 등은 면적 상관없이 주요구조부를 고치면 대수선!
- 방화구획, 피난시설을 없애거나 구조를 바꾸면 대수선!
📢 추가 팁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야!
(단순한 페인트칠이나 인테리어 공사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
73.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정답
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간단 해설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특별히 면제 대상이 아니야.
따라서 ⑤번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로,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아!
보기별 상세 해설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조경 조치 면제 가능.
녹지지역은 도시기능과 무관한 지역이어서 일정 조건 하에 조경을 생략할 수 있음.
②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조경 조치 면제 가능.
공장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조경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 조경 조치 면제 가능.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공장도 조경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 조경 조치 면제 가능.
관리지역은 준도시지역 성격이므로, 일정 규모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조경 생략이 가능.
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 조경 조치를 해야 함.
주거지역은 조경의무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면제받을 수 없음.
핵심 요약표
보기 번호 건축물 유형 조경 조치 여부 비고
① | 녹지지역 건축물 | 면제 가능 | |
② | 대지 4천㎡ 공장 | 면제 가능 | |
③ | 연면적 1천㎡ 공장 | 면제 가능 | |
④ | 관리지역 건축물 | 면제 가능 | |
⑤ | 주거지역 물류시설(1,500㎡) | 조경 조치 필요 | 정답 |
"보기 ⑤ 주거지역 물류시설도 연면적 1,000㎡ 초과 또는 대지 500㎡ 초과이면 조경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용어 해설
대지조경 |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 땅(대지)에 나무, 잔디, 화단 등을 심어서 환경을 꾸미는 것. |
연면적 |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을 전부 합한 면적. (예: 1층 500㎡ + 2층 500㎡ = 연면적 1,000㎡) |
관리지역 | 농림지역과 도시지역 중간 성격의 지역. 건축 기준이 도시지역보다는 느슨하지만, 무질서한 개발은 제한함. |
조경의무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법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조경(나무심기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
물류시설 | 창고업, 운송업 등을 위한 창고, 물류센터 등을 의미해. 주택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야. |
74.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
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번
간단 해설
- ③ 공개공지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조경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맞아. (✔️)
전체 보기별 상세 해설
보기 번호 보기 내용 해설 맞/틀
① |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에는 공개공지 설치 불가 | ❌ 틀림. 설치 가능하다. 제한 없음. | |
② |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 불가 | ❌ 틀림. 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하다. | |
③ | 공개공지 설치 시 긴 의자나 조경시설 설치 필요 | ✅ 맞음. 건축조례에서 환경친화적 시설 설치를 요구한다. | |
④ | 공개공지에서 주민 문화활동 가능, 90일 제한 | ❌ 틀림. 90일 이상 가능해야 한다. (최소 90일 기준 아님) | |
⑤ | 울타리·담장 등으로 출입 제한할 경우 신고 불필요 | ❌ 틀림.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 추가 개념: "공개공지"란?
-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면적을 공공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지야.
- 쉽게 말해: 건물 주변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광장 같은 곳.
✅ 특징
- 누구나 통행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벤치, 나무,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 친화성을 갖춰야 함
- 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고층 건물 주변에 설치된다
✨ 초간단 요약
"공개공지는 필로티 가능하고, 긴 의자/조경시설 설치해야 하고, 출입 제한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75.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⑤번
✨ 간단 해설
⑤번은 맞는 설명이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다른 법률(예를 들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이미 구조안전성 평가나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은 별도로 다시 안전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이후"가 아니라 허가 전에 해야 하므로 틀림.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은 30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하다.
→ "연장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림.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틀림.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를 공개하되, 일간신문에만 공개하는 것은 아님.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일간신문에 게재"만 가능하다는 표현이 틀림.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다른 법률에서 구조안전성이나 인접대지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 항목은 안전영향평가에서 별도로 다시 평가하지 않고 받은 것으로 본다.
🔵 용어 해설 코너
용어 쉽게 풀이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대형 건축물 등이 주변 대지나 구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 |
허가권자 |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행정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등) |
안전영향평가기관 | 건축법령에서 지정한 평가 전문기관 (예: 건설안전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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