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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시장
② 무도학원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정답: ①번 (전시장)
✅ 간단 해설
건축법 제46조에 따르면, 300㎡ 이상 바닥면적을 사용하는 일부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바깥쪽으로 나가는 피난 출구 설치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설치 대상은 피난이 어렵거나 위험이 높은 용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보기별 상세 해설
🔴 ① 전시장 → ❌ 출구 설치 의무 없음 → 정답
- 전시장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지만,
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출구(외부로 나가는) 설치가 필수는 아님
✅ ② 무도학원 → ❗ 출구 설치 의무 있음
- 학원 중 무도학원은 밀폐된 공간, 위험성 증가
→ 피난 출구 설치 의무 있음
✅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 설치 의무 있음
- ‘장례식장’은 인원 밀집 가능성이 있는 시설로 보고
→ 출구 설치 대상에 포함
✅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 설치 의무 있음
- PC방 등은 장시간 체류, 밀폐 공간, 전기장비 다수
→ 피난 출구 설치 대상
✅ 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 ❗ 설치 의무 있음
- 업무시설이라도 공공업무용 건물은
→ 출구 설치 의무 있음 (공공 안전 고려)
🧠 용어 아주 쉽게 풀이 코너
용어 아주 쉬운 설명
피난 출구 | 건물 내부에서 바깥으로 직접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 또는 문 |
300㎡ 이상 | 약 90평 이상 정도의 면적. 상당히 큰 공간 |
무도학원 | 댄스, 태권도 등 신체활동 중심의 학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쉽게 말해 ‘PC방’ |
장례식장(동물용 포함) | 일정 인원이 모이는 시설로 간주됨 |
✅ 핵심 요약표
보기 출구 설치 의무 여부 해설 요약
① 전시장 | ❌ (정답) | 대상 아님, 설치 의무 없음 |
② 무도학원 | ✅ | 피난 위험성 높음 |
③ 동물 장례식장 | ✅ | 일정 이용자 예상됨 |
④ PC방 | ✅ | 밀폐·체류 환경 |
⑤ 국가·지자체 청사 | ✅ | 공공 업무시설 |
77.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① 660%
② 700%
③ 800%
④ 900%
⑤ 1,100%
✅ 정답: ②번 (700%)
✅ 단계별 계산 풀이
🔸 용적률 계산 공식
❗ 용적률에 포함되는 면적은 '지상층 중 주차장 등 제외한 실제 연면적만' 포함합니다.
→ 지하층은 전체 제외,
→ 지상 1층의 주차장은 제외,
→ 지상 2층~11층은 전부 포함
🔹 각 층 구성 정리
층수 면적 용도 용적률 포함 여부
지하 3층 | 1,000㎡ | 주차장 | ❌ 제외 |
지하 2층 | 1,000㎡ | 주차장 | ❌ 제외 |
지하 1층 | 1,00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제외 |
지상 1층 | 1,000㎡ | 500㎡ 주차장 + 500㎡ 제2종 근생 | ⭕ 500㎡만 포함 |
지상 2~11층 | 각 1,000㎡씩 × 10층 | 업무시설 | ⭕ 전부 포함 |
🔹 용적률 산입면적 계산
용적률 포함 면적=(500㎡×1층)+(1,000㎡×10층)=500+10,000=10,500㎡
🔹 대지면적
1,500㎡(문제에서제시됨)
🔹 용적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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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아주 쉬운 설명
용적률 | 내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꽉 채워서 지었는지 보여주는 비율 |
연면적 |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
용적률 산입 | 법적으로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는 바닥면적만 합치는 것 |
주차장 | 지상이라도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됨 |
지하층 |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일부 특례 제외 시 있음) |
✅ 핵심 요약표
구분 면적 용적률 포함 여부 비고
지상 1층 (주차장 500㎡ 제외) | 500㎡ | ✅ | 근생시설 |
지상 2~11층 | 1,000㎡ × 10층 = 10,000㎡ | ✅ | 업무시설 |
합계 | 10,500㎡ | ✅ 전체 포함 | |
대지면적 | 1,500㎡ | 기준 면적 | |
용적률 | ![]() |
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광탑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 정답: ⑤번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 간단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바닥면적, 지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준공업지역의 여객용 운수시설은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이면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 보기별 상세 해설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 ❌ 설치 의무 없음
- 교육시설(학교)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② 준주거지역 농수산물유통시설 → ❌ 설치 의무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도
→ 공개공지 설치 대상 아님
③ 일반상업지역의 관광탑 → ❌ 설치 의무 없음
- 관광탑, 전망대 등은 해당 면적이 커도 설치 의무 없음
④ 자연녹지지역 유스호스텔 → ❌ 설치 의무 없음
-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 중 하나이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개공지 대상에서 제외
✅ ⑤ 준공업지역 여객용 운수시설 → ✅ 설치 의무 있음
- 용도: 여객운수 관련 시설 (예: 버스터미널 등)
- 지역: 준공업지역
- 조건: 연면적 5,000㎡ 이상
→ 위 세 가지 모두 충족 시 공개공지 설치 의무 있음
🧠 용어 아주 쉽게 풀이 코너
용어 아주 쉬운 설명
공개공지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개된 빈 공간 (예: 건물 앞 광장) |
준공업지역 | 공장과 상업시설 등이 섞여 있는 도시지역 |
여객용 운수시설 |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시설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
5,000㎡ 이상 | 약 1,500평 이상 규모의 큰 건물 |
✅ 핵심 요약표
보기 판단 해설 요약
① 초등학교 | ❌ | 교육시설은 공개공지 대상 아님 |
② 농수산물유통시설 | ❌ | 특별법상 시설로 제외 |
③ 관광탑 | ❌ | 상업적 전망탑 등은 제외 |
④ 유스호스텔 | ❌ | 숙박시설이지만 해당지역상 설치의무 없음 |
⑤ 여객운수시설 | ✅ 정답 | 준공업지역 + 용도 + 면적 기준 모두 충족 |
79.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ㄴ)년이 넘은 농지
○ (ㄷ)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① ㄱ: 55, ㄴ: 3, ㄷ: 3
② ㄱ: 60, ㄴ: 3, ㄷ: 5
③ ㄱ: 60, ㄴ: 5, ㄷ: 3
④ ㄱ: 65, ㄴ: 4, ㄷ: 5
⑤ ㄱ: 65, ㄴ: 5, ㄷ: 1
✅ 정답: ③번
ㄱ: 60세,
ㄴ: 5년,
ㄷ: 3개월
✅ 보기별 상세 해설
🔹 첫 번째 조건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은 농지”
- 나이 요건: 60세 이상
- 경작기간 요건: 5년 이상 경작
✅ 따라서 ㄱ = 60, ㄴ = 5가 맞습니다.
📌 관련 규정: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8호
→ 고령농(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업에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차 허용 가능
🔹 두 번째 조건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인해 농업에 일시적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 국외 체류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따라서 ㄷ = 3이 맞습니다.
📌 관련 규정:
농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국외 체류가 일정 기간(3개월 이상)인 경우 일시적 임대 가능
✅ 보기 검토
보기 번호 ㄱ ㄴ ㄷ 판단
① | 55 | 3 | 3 | ❌ |
② | 60 | 3 | 5 | ❌ |
③ | 60 | 5 | 3 | ✅ 정답 |
④ | 65 | 4 | 5 | ❌ |
⑤ | 65 | 5 | 1 | ❌ |
🧠 용어 아주 쉽게 풀이 코너
용어 쉬운 설명
농지 임대 요건 | 농지를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말함 |
고령농 | 60세 이상의 농업인 (법령상 기준) |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 직접 농사 지은 기간 |
국외여행 3개월 이상 | 일시적 경작 중단 인정 기준 (관광·체류 등 포함) |
✅ 핵심 요약표
항목 기준 설명
나이(ㄱ) | 60세 이상 | 고령농 요건 |
경작기간(ㄴ) | 5년 이상 | 본인 직접 경작한 기간 |
국외체류기간(ㄷ) | 3개월 이상 | 임대 허용되는 최소 체류기간 |
8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 정답: ⑤번 (위탁경영 사유 아님)
✅ 보기별 자세한 해설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 ✅ 위탁경영 허용 사유
- 공직 취임으로 인해 농지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 위탁경영 허용됩니다.
📌 예시: 시의원 당선 → 농사에 직접 종사 불가 → 위탁경영 가능
② 병역법상 징집 또는 소집 → ✅ 위탁경영 허용 사유
- 병역의무 수행 중이라면 농사를 직접 못 짓는 건 정당한 사유입니다.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 위탁경영 허용 사유
- 법인 해산·청산 절차 중이라면 정상적 경작이 불가하므로
→ 위탁경영 허용 대상입니다.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 → ✅ 위탁경영 허용 사유
- 농지은행 등을 통한 정부 사업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 오히려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 ⑤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전부 위탁 → ❌ 허용 불가 (정답)
- 단순히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 농지법상 정당한 위탁경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약 고령, 질병, 국외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 가능하지만,
단순 노동력 부족은 인정되지 않음!
🧠 용어 아주 쉽게 풀이 코너
용어 아주 쉬운 설명
위탁경영 |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 경작하게 하는 것 |
자경 | ‘자기 경작’의 줄임말, 본인이 직접 농사짓는 것 |
농지이용증진사업 |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임대 등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농지활용 사업 |
정당한 사유 | 법령에서 허용된, 위탁 가능한 특별한 사정들 (공직, 병역, 질병 등) |
✅ 핵심 요약표
보기 판단 해설 요약
① | ✅ | 공직 취임으로 자경 불가 → 위탁 허용 |
② | ✅ | 병역의무로 자경 불가 → 위탁 허용 |
③ | ✅ | 법인 청산 절차 중 → 위탁 허용 |
④ | ✅ | 정부 계획에 따른 위탁 → 허용 |
⑤ | ❌ 정답 | 단순 노동력 부족 → 위탁 허용 사유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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